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41
- 선고일
- 2017-1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각 5인으로 구성하도록 정해 두었음에도, 노조 대표 1명만 참석하게 되어 있는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조합원들을 징계한 것은 절차상 무효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지적을 이행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 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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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