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40
- 선고일
- 2017-1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불법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장해통합심사 결과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으며,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접촉하고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특정감사 결과와 법원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러 징계 혐의의 경합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7(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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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