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3
- 선고일
- 2017-04-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무효이며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2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을 1년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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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