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37
- 선고일
- 2017-1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미심의 홍보물 제작·배포, 내부자료 임의제공, 실명확인 절차 미준수 등은 인정되나 보험모집행위 규정 미준수는 구체성이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미심의 홍보물 제작은 소속 지점장의 지시·승인이 있었고 관련자들이 견책이나 주의촉구 처분에 그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만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인사부서의 정직 1개월 안건을 상벌위원회가 면직으로 변경한 사례가 없고 근로자가 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입증도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