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35
선고일
2017-12-15

판례 요지

아동복 브랜드 본사와 판매대리 약정을 체결한 대리점의 판매사원이 본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리점 점주와 면접을 보고 채용되었으며 업무지시, 임금 지급 및 해고통보를 모두 대리점 점주로부터 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사는 대리점 점주에게 일정 판매수수료만 지급했을 뿐 달리 사용자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아동복 브랜드 본사가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