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35
- 선고일
- 2017-12-15
판례 요지
아동복 브랜드 본사와 판매대리 약정을 체결한 대리점의 판매사원이 본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리점 점주와 면접을 보고 채용되었으며 업무지시, 임금 지급 및 해고통보를 모두 대리점 점주로부터 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사는 대리점 점주에게 일정 판매수수료만 지급했을 뿐 달리 사용자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아동복 브랜드 본사가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