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33
- 선고일
- 2017-09-2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피신청인이 자신들의 업무수행에 일부 관여하였음을 이유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주)케이티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았으며, (주)케이티스가 독립된 사업주로서 실체를 가지고 근로자들의 4대 보험 가입 및 교육 등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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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