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31
- 선고일
- 2017-1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 주장일 이후 사용자에게 근로 의사를 밝히거나 해고의 부당성을 항변한 사실이 없고, 공장장에게 해고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