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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3
선고일
2017-04-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무효이며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2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을 1년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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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