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29
- 선고일
- 2017-09-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6년 8월 26일 자 사고에 대해 이미 승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므로 5월 10일 자 사고만으로는 징계해고 사유가 되지 않고, 재심 인사위원회 통지 누락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8월 26일 자 사고에 대해 승무정지 처분이 없었고 6개월 이내에 두 사고가 발생하여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과거에도 수차례 교통사고를 낸 점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지부장이 재심 인사위원회에 실제로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이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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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