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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2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29
선고일
2017-09-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6년 8월 26일 자 사고에 대해 이미 승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므로 5월 10일 자 사고만으로는 징계해고 사유가 되지 않고, 재심 인사위원회 통지 누락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8월 26일 자 사고에 대해 승무정지 처분이 없었고 6개월 이내에 두 사고가 발생하여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과거에도 수차례 교통사고를 낸 점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지부장이 재심 인사위원회에 실제로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이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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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10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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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