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28
- 선고일
- 2017-07-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에 사업장을 둔 회사의 특성상 비연고지 배치가 필요하고, 물류센터 신설에 따라 기존 전산지원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할 적임자로 근로자를 전보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한 주요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사택과 관리비 등이 지원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면담을 통한 사전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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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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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