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26
- 선고일
- 2017-1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 3일 차에 사용자와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시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출근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대화 중 해고한 것이 아니니 일을 하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제시된 임금 수준을 받아들이지 않아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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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