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24
- 선고일
- 2017-1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여 조직의 위계질서를 해친 사실이 목격자들의 경위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징계양정 기준표상 감액 가능 범위인 '강등-정직'보다 낮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적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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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