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23
선고일
2017-1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직권면직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이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면직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등 적법한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