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23
- 선고일
- 2017-1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직권면직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이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면직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등 적법한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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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