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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22
선고일
2017-12-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약 400만 원의 손실을 입히고, 정직 6개월의 징계가 끝난 지 11일 만에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과거 징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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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