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22
- 선고일
- 2017-12-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약 400만 원의 손실을 입히고, 정직 6개월의 징계가 끝난 지 11일 만에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과거 징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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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