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21
- 선고일
- 2017-12-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월 최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여 입금하자 사용자는 이를 불성실근로로 보고 경위서 제출 요구 불응 등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최저 운송수입금 미달을 회사 규정상 불성실근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고의나 경위서 제출 불응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없이 행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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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