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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21
선고일
2017-12-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월 최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여 입금하자 사용자는 이를 불성실근로로 보고 경위서 제출 요구 불응 등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최저 운송수입금 미달을 회사 규정상 불성실근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고의나 경위서 제출 불응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없이 행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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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