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20
- 선고일
- 2017-12-06
판례 요지
신청인은 면접 과정에서 근무조건에 대한 구두 설명을 듣고 지점 및 본사 면접을 거쳤으므로 채용이 내정되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면접 과정의 구두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면접을 거친 것만으로 채용내정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이나 최종합격 통보 등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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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