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2
- 선고일
- 2017-04-10
판례 요지
신청인은 위탁 수영강사 채용공고에 따라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고정급 없이 강습 횟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고, 피신청인이 출퇴근 등 근태관리를 하거나 업무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인사정으로 공백이 발생했을 때 협의하여 대행자를 선정한 점과 개인사업자로 소득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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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