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1
- 선고일
- 2017-07-3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공기업 소속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비위행위를 부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기업 임직원에게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감독업무를 태만히 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정보공개를 통해 징계사유를 인지하였고 상급기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규정을 준수한 점 등을 바탕으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01조(심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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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