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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1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1
선고일
2017-07-3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공기업 소속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비위행위를 부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기업 임직원에게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감독업무를 태만히 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정보공개를 통해 징계사유를 인지하였고 상급기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규정을 준수한 점 등을 바탕으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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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10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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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