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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18
선고일
2018-01-09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생산라인 무단정지, 사무실 기물파손, 집단 폭력행위, 불법 집단행동 등의 사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무실 기물파손 관련 징계사유는 단체협약상의 절차를 위배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생산라인 무단정지 및 재가동 방해, 집단 폭력행위 등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비위 정도가 심해 해고가 정당하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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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