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18
- 선고일
- 2018-01-09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생산라인 무단정지, 사무실 기물파손, 집단 폭력행위, 불법 집단행동 등의 사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무실 기물파손 관련 징계사유는 단체협약상의 절차를 위배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생산라인 무단정지 및 재가동 방해, 집단 폭력행위 등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비위 정도가 심해 해고가 정당하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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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