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17
선고일
2017-12-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한 후, 임금과 직급이 동일하고 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없는 보직으로 근로자를 전보한 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여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스케줄표를 작성하고 변경하는 것 역시 고유권한이며 근로기준법상 불이익한 제재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명령과 스케줄 변경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