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15
- 선고일
- 2017-1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전속성이 높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타 직원의 대리점 간 분쟁에 관여해 영업정보를 누설하고 반복적인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누설된 정보의 중요성과 사용자 피해 규모, 관련 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 조치가 지나치지 않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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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