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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15
선고일
2017-1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전속성이 높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타 직원의 대리점 간 분쟁에 관여해 영업정보를 누설하고 반복적인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누설된 정보의 중요성과 사용자 피해 규모, 관련 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 조치가 지나치지 않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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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