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11
- 선고일
- 2017-1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골프연습장의 골프강사가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장소에 구속을 받고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통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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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