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06
- 선고일
- 2017-1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장기간에 걸쳐 과다한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여 배차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납입하지 않았고, 회사 소유 차량을 사전 보고 없이 임의로 수십 차례 수리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운송수입금 미납과 임의 차량수리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정당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 규정상 재심절차가 없어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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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