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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0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05
선고일
2017-07-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력직 임원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신규 사업 실적을 확언했음에도 1년간 실적이 전혀 없었고, 전보발령 이후에도 목표달성률이 약 10%에 불과하는 등 실적이 현저히 저조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회부 중에도 잦은 이탈과 상급자의 시정요구 거부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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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