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05
- 선고일
- 2017-07-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력직 임원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신규 사업 실적을 확언했음에도 1년간 실적이 전혀 없었고, 전보발령 이후에도 목표달성률이 약 10%에 불과하는 등 실적이 현저히 저조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회부 중에도 잦은 이탈과 상급자의 시정요구 거부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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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