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04
- 선고일
- 2017-12-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자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당연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당연퇴직 대상으로 정한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별도의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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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