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03
- 선고일
- 2017-1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수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고, 다른 연구원들은 계속 근무 중이며, 수행하던 사업기간도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입증되지 않은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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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