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02
- 선고일
- 2017-07-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잠적 중이라도 법인이 존속해 있고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표이사로부터 인사권을 위임받은 전무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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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