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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0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02
선고일
2017-07-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잠적 중이라도 법인이 존속해 있고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표이사로부터 인사권을 위임받은 전무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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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