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01
- 선고일
- 2017-07-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자신을 구두해고 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이 불분명하고, 사용자의 사업장 직접 관리를 막기 위해 근로자 주도로 직원들이 일괄 퇴사했다는 동료들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직원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한 점, 해고되었다는 직원 일부가 복귀해 근무 중인 점,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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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