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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0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01
선고일
2017-07-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자신을 구두해고 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이 불분명하고, 사용자의 사업장 직접 관리를 막기 위해 근로자 주도로 직원들이 일괄 퇴사했다는 동료들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직원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한 점, 해고되었다는 직원 일부가 복귀해 근무 중인 점,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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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