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00
- 선고일
- 2017-09-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가 재계약을 약속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재계약을 약속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해당 근로자와는 자동 종료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본공사 계약 미체결로 다른 유도원 상당수와도 재계약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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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