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0
- 선고일
- 2017-04-1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타 직원과의 불화 및 업무태만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그 외 징계사유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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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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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