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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노9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법상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의 사용자성 여부와는 별개로, 피신청인 소속 보안요원들이 신청인 등의 선전전을 제지한 행위는 시설관리권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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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