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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노93
선고일
2017-08-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논술 수업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토요 방과후 수업 폐지는 학교 평가와 교육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당하게 결정되어 기존 개설 수업이 모두 폐지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2일간 파업에 참여한 것 외에 별다른 노동조합 활동이 없고 주장하는 괴롭힘도 결재권자의 권한 내 업무지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교의 토요 방과후 수업 폐지 결정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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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