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93
- 선고일
- 2017-08-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논술 수업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토요 방과후 수업 폐지는 학교 평가와 교육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당하게 결정되어 기존 개설 수업이 모두 폐지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2일간 파업에 참여한 것 외에 별다른 노동조합 활동이 없고 주장하는 괴롭힘도 결재권자의 권한 내 업무지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교의 토요 방과후 수업 폐지 결정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9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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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