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9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법상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의 사용자성 여부와는 별개로, 피신청인 소속 보안요원들이 신청인 등의 선전전을 제지한 행위는 시설관리권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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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