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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노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감차운행 기간 중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평시와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감차 기준이 곧바로 근로일수 감축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상당수 근로자가 기존 근로시간 감축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감차율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방학 중 감차운행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수당을 지급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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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