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84
- 선고일
- 2018-0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수탁 사업자인 사용자의 쟁의행위 기간 중 자체 선발한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위탁 사업자로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적극적인 대체인력 투입 요청이나 지휘·감독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한국철도공사의 대체인력 투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8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구제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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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