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8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노81
선고일
2018-01-1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공연장운영팀장의 병가 및 인사상 문제로 인해 사용자에게 새로운 팀장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인 노동조합 위원장이 인사발령에 직접 동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사용자가 조합 탈퇴를 강요하거나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위원장을 팀장으로 발령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