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8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81
- 선고일
- 2018-01-1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공연장운영팀장의 병가 및 인사상 문제로 인해 사용자에게 새로운 팀장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인 노동조합 위원장이 인사발령에 직접 동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사용자가 조합 탈퇴를 강요하거나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위원장을 팀장으로 발령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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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1조(경비의 보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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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