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감차운행 기간 중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평시와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감차 기준이 곧바로 근로일수 감축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상당수 근로자가 기존 근로시간 감축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감차율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방학 중 감차운행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수당을 지급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고충접수ㆍ처리대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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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