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7
- 선고일
- 2017-03-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노동관계에 실질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볼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근로관계 전반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므로 중앙회를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노무법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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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