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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노7
선고일
2017-03-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노동관계에 실질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볼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근로관계 전반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므로 중앙회를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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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