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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7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노7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운 회장 취임에 따른 부서 통폐합 등 조직개편으로 행해진 전직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원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들은 일반적인 견해 표명을 넘어 노동조합의 조직에 개입하려는 행위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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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