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7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운 회장 취임에 따른 부서 통폐합 등 조직개편으로 행해진 전직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원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들은 일반적인 견해 표명을 넘어 노동조합의 조직에 개입하려는 행위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5조
- 국민연금법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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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