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7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72
- 선고일
- 2017-12-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송수입금 미납 등을 이유로 일부 조합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보았다. 또한 배차 조건 및 임금 미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노동위원사는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고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시말서 제출 요구, 배차, 임금 지급 문제 등이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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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노무법인)
-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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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