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7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제척기간 3개월이 지나 제기된 구제신청 일부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미화소장이 노동조합으로부터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노동조합 지부장 등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미화소장의 발언이 자신의 권리를 언급한 것일 뿐 사업주를 위해 행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7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 고용보험법 제71조(육아휴직의 확인)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노무법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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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