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6
- 선고일
- 2017-05-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금지하거나 노동조합과의 협의·합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 없고 미규정 사항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르기로 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가 수십 차례 교섭을 진행하며 연차휴가 조항을 논의했고, 노동조합이 조정 신청 이후에야 관련 교섭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시행계획 등의 게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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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