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69
- 선고일
- 2017-07-07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에 개별교섭 동의 취지의 규정이 있으므로 자신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적이 없고, 단체협약의 규정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 기간 내의 모든 교섭요구에 개별교섭을 동의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이 강행규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 기간 중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불응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취업의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고용보험법 제69조(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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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