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67
- 선고일
- 2017-07-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을 관련 법률 개정사항에 맞춰 작성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해당 협약을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해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협약 적용 사실만으로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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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7조(출석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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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