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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6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노65
선고일
2017-1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사화합을 위해 노동조합 위원장 취임사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수용한 점, 근로시간 면제자 변경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신임 집행부의 요구를 일부 미수용한 점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원 부재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필수 활동 관련 홍보물 게시를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시설관리권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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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