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6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63
- 선고일
- 2017-09-2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승무사원들에게 주차 정리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은 터미널의 원활한 차량 운행을 위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며, 특정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재동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지시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역시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상황이 존재했고 특정 노조 조합원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조치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업무 등)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3조(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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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