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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6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노63
선고일
2017-09-2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승무사원들에게 주차 정리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은 터미널의 원활한 차량 운행을 위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며, 특정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재동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지시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역시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상황이 존재했고 특정 노조 조합원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조치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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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노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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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