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6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입직원에게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채용조건으로 삼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증가는 자주적인 조직화 활동이나 근로자들의 선호도 차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특정 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들이 반조합계약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6조(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의2(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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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