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6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들의 상조회비를 공제하였으나, 신설 노동조합으로부터 공제 중지 요청을 받은 즉시 이를 중단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임금지급일 당시 사용자는 신설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조합원 명단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상조회비 공제 관련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국민연금법 제60조(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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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