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노6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들의 상조회비를 공제하였으나, 신설 노동조합으로부터 공제 중지 요청을 받은 즉시 이를 중단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임금지급일 당시 사용자는 신설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조합원 명단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상조회비 공제 관련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